출입국 대행기관은 출입국·외국인청,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행정사, 변호사,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만 가능합니다. 저희 미리내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 대행기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