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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 대행기관은 출입국·외국인청,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
행정사, 변호사,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만 가능합니다.

저희 미리내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 대행기관입니다.